서울시에서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1,224만 원+α를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청자격, 기업 요건, 지급 방식을 몰라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정확한 신청 조건과 혜택 구조,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민이라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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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이음공제는 3년 근속 시 1,224만 원 +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지원형 공제제도입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장기고용을 돕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 본인 + 기업 + 서울시 + 정부가 함께 적립합니다.
구분 | 적립주체 | 월 납입금 |
근로자 | 본인 부담 | 10만 원 |
기업 | 회사 부담 | 8만 원 |
서울시 | 지자체 부담 | 8만 원 |
중진공 | 정부 부담 | 8만 원 |
합계 | 월 34만 원 × 36개월 = 총 1,224만 원 + 복리이자 |
✳ 복리이자는 한국은행 기준 가중평균금리로 분기별 변동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시)
▶ 청년 이음공제 조건
- 만 19세~39세 이하 (2025년 기준, 출생년도만 적용)
-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신규 정규직 채용자
- 4대보험 가입 필수
▶ 중장년 이음공제 조건
- 만 50세~64세 이하
-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자
-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신규 또는 재채용자
- 비정규직도 가능 (단, 4대보험 중 3대 보험 이상 가입)
대상 | 나이 조건 | 고용형태 | 4대보험 | 기타 요건 |
청년 | 만 19~39세 | 정규직 | 4대보험 | 신규채용자 |
중장년 | 만 50~64세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 3대보험 이상 | 신규 또는 6개월 이내 재채용 |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업 제외 조건
- 휴·폐업, 유흥주점, 사행시설 등 제외 업종
- 국세·지방세 체납 (단, 분할 납부 중이면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아님
- 공제금 부정수급 전력 있는 경우
❌ 근로자 제외 조건
- 기업 대표자, 사업자등록 보유자
- 정부·서울시 유사사업(희망두배통장, 서울 매력일자리 등) 참여 중
- 외국인
- 공제 해지 후 1년 미경과자
📌 사소한 실수로도 탈락될 수 있으니, 서류 확인은 꼼꼼하게 진행하세요.
공제는 매월 총 34만 원이 납입되며, 근로자 10만 원 + 기업·서울시·정부 각 8만 원입니다.
3년 만기 시 근로자 명의로 총액이 일시 지급되며, 이자도 복리로 함께 지급됩니다.
납입주체 | 월 납입금 | 3년 총액 |
근로자 | 10만 원 | 360만 원 |
기업 | 8만 원 | 288만 원 |
서울시 | 8만 원 | 288만 원 |
정부(중진공) | 8만 원 | 288만 원 |
합계 | 34만 원 | 1,224만 원 |
✔ 공제부금은 전용계좌에서 관리되며, 중도해지 시 일부 환급 불가
✔ 중도퇴사 시 귀책 사유에 따라 기업 또는 근로자 귀속 달라짐
📌 신청 시기: 2025년 8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우편: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단계 | 절차 | 주체 |
1단계 | 사업 신청 | 기업 (근로자 서류 동봉) |
2단계 | 요건 확인 및 1차 선정 | 서울시 |
3단계 | 최종 선정 | 중진공 |
4단계 | 계약 및 공제부금 납입 | 기업, 근로자 |
5단계 | 공제금 적립·관리 | 중진공 |
서울시민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청년도, 중장년도 모두 3년 근속만으로 1,224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참여 중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시고, 공짜 혜택 꼭 받아가세요~!!!
📞 문의 전화
- 서울시: 02-2133-9396
- 중진공: 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