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6월 창업자도 드디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부채 감면 최대 90%, 이자 인하, 상환기간 최대 20년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 접수는 추석 이후부터 본격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외됐던 월별 창업자도 확대 포함되었기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 늦으면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이번엔 포함됩니다! 놓치면 손해인 4~6월 창업자 지원 소식
그동안 아쉽게도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제도 개선을 통해 드디어 2025년 6월까지 창업자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엔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창업자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020년 4월~2025년 6월 창업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선 (2025.9.22 시행) |
---|---|---|
지원대상 창업일 | 2020.4 ~ 2024.11 | 2020.4 ~ 2025.6 |
- 2025년 6월까지 창업자도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 9월 22일부터 시행,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종료 우려
- 기존 대상자 외 4~6월 창업자 신규 포함
💸 새출발기금, 최대 90%까지 부채 감면 혜택이 생긴다?!
이번 개선으로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은 더욱 두터운 채무조정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거치기간은 1년 → 3년, 상환기간은 10년 → 20년으로 연장되고, 원금 감면율은 80% → 9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선 |
---|---|---|
거치기간 |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 10년 | 최대 20년 |
원금 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
연체이자 상한 | 9% | 3.9~4.7% |
- 원금 최대 감면 90%, 이자 상한 3.9~4.7%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우대
-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
⚡ 중개형 채무조정도 간편해졌어요! 동의율 낮아도 신청 가능
기존에는 모든 채권기관이 동의해야 했지만, 이제는 50% 이상 동의만으로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의 채권은 원기관에 유지되어, 채권매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약정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신청 → 약정 → 매입
-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 시 자동 진행
- 약정 지연 없이 빠른 실행 가능
📞 신청 자격과 유형별 절차는 이렇게 달라요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부실차주 (연체 3개월 이상)
- 대상: 대출 1건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 방식: 캠코 운영 ‘매입형 채무조정’
- 신청: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창구
② 부실우려차주 (연체 10~89일·폐업자)
- 방식: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채무조정’
- 신청: 신복위 지부 방문
문의는 새출발기금(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 매입형 / 부실우려차주: 중개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 가능
- 전화 문의로 유형 확인 가능
📢 정책연계·홍보까지 강화!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2025년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과 햇살론·내일배움카드·긴급복지 등이 연계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캠코TV)에서 신청 영상과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여
신규 신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고용·복지·금융 제도 연계 시작(2025.10~)
- 캠코TV·홈페이지 통한 영상 안내
- 몰라서 못 받는 지원, 이제 사라집니다!
📝 마무리 글
2025년 6월 창업자까지 포함된 새출발기금 제도!
부채감면·이자인하·절차 간소화 3박자를 모두 갖췄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늦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신청의 적기입니다.
- 9월 22일 이후 시행, 조기 마감 주의
- 4~6월 창업자 신규 대상 포함
-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