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말 중요한 지원입니다. 저 역시 이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바로 급여 신청을 하려고 고용24에 접속했지만, 예상과 달리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지 않아 당황했어요. 회사에서는 신청서 등록 후 1주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나서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막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직접 경험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조건과 정확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우면서 올해 둘째가 2학년이라 회사 일은 바쁘지만 가족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육아 휴직을 알아보면서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 분들의 얘기가 달라서 아래와 같이 신청 조건을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 신청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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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 180일(6개월) 이상 |
근로자 신분 | 고용보험 상 근로자(자영업자, 특고 제외) |
휴직 기간 | 30일 이상 연속 또는 12개월 내 합산 30일 이상 사용 |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고용보험24(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바로 급여 신청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온라인 신청이 막혀 있어 당황했어요. 회사 인사팀에서도 며칠 뒤에 신청하라고 해서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직접 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게 되었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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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일반)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
지원 금액 (특례) |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6+6)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 시 첫 3~6개월간 상한액 인상(최대 월 450만원) 이후 일반 지급 기준 적용 |
참고 | 고용보험24 홈페이지에서 급여 계산기 이용 가능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고용24에 문의 결과 육아휴직확인서 및 급여대장의 경우 보통 회사에서 등록해준다고 얘기를 해서 따로 등록은 안했어요. 일단 아래 Flowchart에 따라 신청은 했고, 추후 따로 등록해야 하는지는 다시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이 후 Update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www.ei.go.kr)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 등록 완료되어야 함)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입력 및 신청 가능
(육아휴직확인서, 임금대장은 회사에서 등록. 본인은 별도 제출X)
급여 입금 여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청기한도 중요한데,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에 부득이하게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한이 다시 계산되니, 꼭 회사와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해요. 또,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기면 급여가 제한되거나 환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는 6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처음 육아휴직을 계획했을 때는 책도 많이 보고, 아이들과 여행도 많이 가고, 개인적인 시간 활용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한달이 지난 시점에 실제로 많이 못하고 있네요. 계획은 많고, 생각보다 시간은 촉박하고 특히 회사 복귀할 시점을 생각하고 보내다보니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네요. 육아휴직 신청 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으니깐 계획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