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액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부 제공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릴게요.
✅ 2025년과 비교한 2026년 최저임금 변화
2026년도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시급 기준 460원, 인상률 4.7%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금액 상승을 넘어, 실업급여·출산급여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최저임금 연도별 비교표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화 |
---|---|---|---|
시간당 최저임금 | 9,860원 | 10,320원 | +460원 (↑4.7%)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
2,060,860원 | 2,157,000원 | +96,140원 |
적용 기간 | 2025.01.01 ~ 12.31 | 2026.01.01 ~ 12.31 | 연 1회 변경 |
결정 방식 | 공익안 단독 의결 | 노사 합의안 | 17년 만의 합의 |
💬 간단 요약
- ✔️ 시급 10,320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약 215만원 수준
- ✔️ 실업급여 하한액, 주휴수당 등도 함께 인상되는 구조
- ✔️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된 점에서 상징적 의미 있음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상한액: 1일 77,000원 (2025년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반영 시, 일일 최소 수급액은 10,320원 × 0.8 × 8시간 = 66,048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보다 약 3,000원 이상 인상된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실업급여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접속
- 상단 메뉴 → 개인서비스 클릭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선택
- 퇴직일, 평균임금, 고용기간 등 입력
- → 예상 수령액 자동 계산
매년 최저임금 반영 여부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반영은 추후 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고용보험 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 기준, 최저임금 상승 시 하한액 인상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하한/상한 변동 가능성 있음
이 역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실수 없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나중에 실직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한 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면 손해 없이 수급할 수 있어요!